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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등록금 규제…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현실화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록금 현실화’가 또 한번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제까지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사실상 등록금 동결 유도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현실화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2027년 대학 등록금 현실화가 가시화된 만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에도 이목이 쏠린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유학생 등록금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 사립대 총장을 역임한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한 학생 수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려 하고,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곧 국내 대학에 유학생 수가 더 많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때도 유학생 등록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이어 “유학생 등록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미국 대학처럼 외국인 유학생에게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며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등록금 현실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 등록금 부담률 지표가 있지만 이를 필수 조건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영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세부 지표로 포함돼 있다. 학위과정에서 일반대학과 대학원대학은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80% 이상(비수도권 70% 이상), 전문대학은 70% 이상이다. 어학연수과정은 모두 80% 이상이 심사 기준이다.
등록금 부담률 지표는 필수 조건이 아니어서 다른 세부 지표 충족 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인 불법체류율과 3개의 평가영역(전략·선발, 유학생 지원, 유학생 관리·성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3개 평가영역 충족은 각각의 세부지표 가운데 2/3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전략·선발’ 평가영역에는 국제화 사업계획·인프라,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2개 조건을 충족하면 전략·선발 평가영역을 충족하는 것이다.
■ “등록금 부담률, 교육성과 함께 봐야” = 대학 현장에서는 이른바 ‘등록금 덤핑’을 하는 일부 대학들로 인해 유학생 교육 생태계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부담률 지표와 함께 교육성과를 점검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학생 장학금 지급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유치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교육성과 유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학생 정책에 밝은 수도권 사립전문대 국제처장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줬을 때 ‘부실교육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그렇다면 인증제에 교육성과 지표를 만들고 대학들이 증명하면 된다. 등록금 부담률이 높아도 유학생 취업률이나 연구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장학금을 많이 줘도 오히려 교육성과가 좋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지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B씨는 “등록금 부담률은 현재 내국인 학생 대비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율만 맞추면 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핵심은 등록금 부담률도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유학생 교육 성과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과도한 장학금 지급을 막기 위해 등록금 부담률 기준을 세우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등 부과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내국인과 차등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일부 수도권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보다 더 받고 있다”며 “인증제에 과도한 장학금 지급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지만, 등록금을 더 받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미경 과장은 이어 “대학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나. 내국인 학생들은 세금 포함해서 약 300~4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다닌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왜 우리만 등록금이 더 비싸냐’라고 묻는다면 논리로 봤을 때 대학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국내 대학 등록금이 해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 유학생들이 한국 내 대학 간에 등록금 비교는 하게 될 것”이러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학들이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등록금 차등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 상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국공립대, 사립대 등이 유학생 등록금 차등 부과를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명문대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도 2026학년도부터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