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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6

[R&D동향] 대학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환영’과 ‘아쉬움’ 교차

작성일
2025.12.16
수정일
2025.12.16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6


파일 링크: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7581



대학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환영’과 ‘아쉬움’ 교차


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2027학년도부터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던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에 대학가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는 2027년은 너무 늦다며, 교육부가 사립대 규제 완화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교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 △AI·디지털 전환,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에 재투자 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대교협은 앞으로도 대학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역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연계 폐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구조로 누적 돼 왔던 대학의 재정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한 자율적 투자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대교협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온 제도는 대학 재정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2027년부터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합리적인 교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등록금 운영의 합리성과 학생 부담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교협은 이번 정책 전환이 대학 재정을 ‘유지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실습 인프라 고도화, 산학협력 기반 현장교육 강화 등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정책 전환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사업의 안정적 확대와 지원 방식의 다각화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환영의 뜻을 보내는 한편, 일부는 교육부에 사립대학 규제 완화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당장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을 위해 2027년이 아닌, 지금 당장 연계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대학 현장에서는 당장 급한 재정난 해결과 투자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언급한 2027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당장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범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제 11조’ 관련해서도 로펌과 함께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규제와 달리,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이 대부분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뤄져 사립대학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만 받고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사무처장은 “2026년 교육부 예산 88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국립대학 지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은 이러한 차별적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우송대 기획부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계해 줬던 조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순수한 폐지’에 대한 의미를 면밀히 따져봐야한다고 짚었다.

임우택 회장은 “기존에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재정 보전의 대안으로 제공됐던 것이 국가장학금 유형 연계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연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형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문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해 등록금 동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대학이 등록금을 막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등록금 인상으로 모두 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역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립대와 등록금 격차가 더 벌어져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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