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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0

2025학년도 전기('26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16
수정일
2025.12.16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8

2025학년도 전기(‘262)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1. 9.() ~ 1. 14.() 18:00까지

 나. 신청대상: 20262월 졸업대상자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다. 적용기간: 1개 정규학기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최대 2개 정규학기까지 가능)

 라. 신청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20262월 졸업 예정 대상 학생

  ②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건축학전공 10학기, 편입생 4학기 이상)

  ③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학과(트랙전공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

    - 인문ㆍ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 유연학사제도(다전공) 참여학생: 해당 다전공 요구학점 이수

  ④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에 합격한 학생(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없음) 복수/융합전공 참여학생은 해당 전공 졸업종합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함

 마. 신청절차: (신청자)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학사지원팀)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전공) 졸업사정 결과 확인

 바. 등록금 납부기간: 2026. 2. 2.() ~ 2. 4.()

      ※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붙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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