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칙」제73조(조기졸업) 및「학사운영 규정」제125조(조기졸업)
2. 2025학년도 전기(‘26년 2월) 조기졸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6. 1. 9.(금) ~ 1. 14.(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신청(붙임 참조)
다. 신청자격: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계절학기 등 수업을 제외하고, 총 정규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정규 8학기 이상 이수)
2) 아래의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한 학생(2012학번 이후 일반대 학생)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에 합격한 학생(산업대는 졸업인증 해당없음)
4)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학․석사연계는 3.75 이상)
라. 제외대상: 편입생, 재입학생, 학사경고 및 기타 징계를 받은 학생
붙임 조기졸업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