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022

[수강신청]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3.17
수정일
2026.03.17
작성자
이승아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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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수강 철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1: 2026. 3. 30.(), 09:00 ~ 4. 3.(), 18:00

    - 대상수강 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제출서류철회 신청서

  ○ 2: 2026. 5. 7.(), 09:00 ~ 5. 13.(), 18:00

    - 대상취업직장 근무지 이전발령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할 수 없는 학생

    - 제출서류철회 신청서 추가 증명서류

      → 취업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근무지 이전발령재직증명서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확인 가능 서류

      → 질병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2. 수강 철회 가능 학점

  ○ 해당 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의 1/3범위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수강철회 불가

 

3. 수강 철회 신청서 작성 및 신청방법

  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

    ○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번에 철회해도 졸업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 후,

    ○ 문제없는 경우 철회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수강신청 총 학점철회 신청내용신청인 서명 등 학생 작성 부분 누락 없이 작성

    ○ 작성한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담당교수 확인란에 담당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 담당교수 서명(날인)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철회 확인(승인)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 학부(전공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하단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 학생 개인별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 신청(신청서류 첨부 필수)

      ※ 결재란(담당자-팀장-과장-처장)은 공란으로 제출

 

  나신청경로: 학사시스템 →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


  다유의사항

    ○ 신청서류(철회 신청서 등 증빙서류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담당교수/지도교수/학부장 도장 또는 서명신청인 자필 서명 등)

    ○ 수강철회 신청내용 중 총 학점은 이번 학기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을 의미

    ○ 인적사항 학부(전공)명은 학사시스템의 본인 학적 조회하여 소속 학부(전공)을 표기

    ○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메일 등으로 발송 시 수정사항정상 메일 수신 여부 등 반드시 확인

    ○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

    ○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함

    ○ 기간 내 신청 필수


4. 철회 승인

  ○ 1차 철회 승인: 2026. 4. 9.(예정

  ○ 2차 철회 승인: 2026. 5. 19.(예정


5. 기타 담당교수 연락 관련은 강의계획서 연락처 확인 또는 개설 학과(전공사무실 문의


붙임  1. 수강철회 교과목철회 신청서 1부.

        2.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 1부.  끝. 

 

  

2026. 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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